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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4.05 2017나157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I와 망 H 사이에, 광주 서구 J 잡종지 1614...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의 이 사건 토지 취득 1) I는 2014. 10. 17. N과 사이에, N이 2009. 6. 24. 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1,400,000,000원에 양수하면서 계약금 140,000,000원은 2014. 10. 17. 지급하고, 잔금 1,260,000,000원은 2015. 1. 15.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2) I는 2015. 1. 22.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650,000,000원을 연이율 7.5%에 대출받고, H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60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여기에 10,000,000원을 보태어 N에게 잔금 1,2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I는 2015. 1. 22. N,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의 3자 합의를 통하여 N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6.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의 매매대금 차용에 대한 담보제공 1) I는 2015. 1. 22. P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P을 우선수익자로, 우선수익한도금액을 845,000,000원으로 각각 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M의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2) 또한, I는 2015. 1. 22. H로부터 차용한 위 6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이라 하고, 위 차용금 600,000,000원을 ‘제1차용금’이라 한다

). 약정서(을 제1호증

2. H는 약정서 작성과 동시에 I, K, L에게 6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잔금으로 차용하여 준다.

3. I, K, L는 H로부터 차용한 600,000,000원을 2015. 4. 22.까지 지급한다.

4. I, K, L는 이 사건 토지 잔금을 납부한 후 I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M에 신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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