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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11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12:4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카페 내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37세)에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고 계속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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