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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18 2020고단85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주식회사 C 삼천포사업소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 사이로서, 2019. 4.말경 1주일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실이 있다.

D, E은 피고인, 피해자와 위 회사에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 사이이다. 가.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경남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D와 술을 마시다가 D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나는 정력이 좋아서 B과 성관계를 여러 번 했다. 여자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올 때도 있었고, 성관계 시 사운드도 좋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경남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B이 E의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는데, 차량의 방향이 실안동으로 가더라. 그쪽이 모텔촌이다 보니까, 모텔에 갔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는 E의 차량을 얻어 타고 사천읍까지 간 적은 있으나, 실안동이나 모텔촌 쪽으로 간 사실이 없고, 모텔에 같이 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20. 8. 2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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