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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0 2019고단50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3. 13. 14:5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한의원 정문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F에 전화(G)를 걸어 착신전환을 통해 전화를 받은 피해자의 동료직원 H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B 몸 팔러 가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14:58경 전항 기재 공중전화 부스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 I가 근무하는 J 호텔에 전화(K)를 걸어 예약실 근무 중 전화를 받은 위 I의 동료직원 L에게 “I 직원 엄마 바람핍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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