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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06 2017고합3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74세) 는 동네 이웃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7. 8. 오후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식당에 가 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사륜 오토바이에 태워 E 앞에 있는 정자로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7. 7. 9. 오후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사륜 오토바이에 태워 위 정자로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강간 상해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ㆍ고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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