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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30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0:10경 서울 송파구 C 10층에 있는 스파 찜질방내 영화관으로 들어가 주위를 살피다가 관람용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9경 영화관 안이 어둡고 피해자가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것을 비롯하여 미리 가져간 수건으로 피고인의 몸을 가린 후 자위행위를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03:48경 위 수건을 펼쳐 피해자와 함께 덮은 뒤 수건 속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04:40경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04:45경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손이 닿지 않자 의자 밑으로 몸을 숙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는 순간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알아차리고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화관내 CCTV 영상 캡쳐화면), CCTV 분석자료, CCTV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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