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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2 2017고단158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원자격 사칭, 공갈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21. 01: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노래방 대금을 지불할 돈이 없어 경찰 행세를 하여 대금을 면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노래 서비스, 도우미, 술을 제공받은 후 카운터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금액을 묻고 피해 자가 합계 18만 원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 당신 걸렸다.

나는 일산 서부 경찰서 질서계 단속반 형사다.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냐!

단속할 테니 사업자등록증을 제시 해라!

”라고 말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 지금 동시 단속 중이다.

”라고 말하며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 자가 위 대금을 면제하여 주지 않으면 단속하여 형사처벌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눈감아 주는 명목으로 위 대금 18만 원을 면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벌금을 면제해 주겠다.

따라와 라! ”라고 말하며 3번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함께 소파에 앉은 다음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 만져 라!”, “ 빨아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움켜잡고 끌고 와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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