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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2 2017고단120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원자격 사칭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한 경찰복을 착용하고 경찰관을 사칭하여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들에게 접근한 후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1. 17. 20:00 경 경남 김해시 C 근처의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경찰복을 착용하고 길을 가고 있던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D(D, 29세 )에게 접근한 후, 위 피해자에게 “ 조금 전에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싸우지 않았느냐,

같이 파출소에 가서 확인을 좀 하자, 신분증 좀 보자, 나는 경찰관이다.

”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원, 미화 100 달러, 경남은 행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교부 받고, 2017. 1. 17. 20:59 경부터 같은 날 21:04 경까지 같은 시 김 해대로 1487에 있는 농협 한림 신천지 점에서 현금 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불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4,2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원자격 사칭 피고인은 2017. 1. 17. 20:00 경 경남 김해시 C 근처의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겁을 주어 지갑 1개를 교부 받고, 계속해서 D에게 “ 일단 신분 확인을 해야 하니 파출소로 가보자. ”라고 말을 하며 임의 동행 형식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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