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로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7:05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7-18 창천공원 앞에서 피해자 B(여, 18세)에게 음담패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16세)이 피해자 B와 중국어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가방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를 꺼내 피해자 C을 향해 찌를 듯 겨눈 다음 목을 조르고 입술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위 과도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흉기를 휴대한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생기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