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7. 1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애인사이였던 사이로, 2014. 7. 21. 05:30경 포항시 남구 D 앞 노상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C의 친구인 피해자 E가 전화를 대신 받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C이 E와 같이 집 밖으로 나와 마주치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E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야 이 씨발년아 조금 전에 전화로 했던 말 다시 해봐라”고 소치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C의 옆구리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 1년 6월(=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