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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23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장소에서 피의차량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이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으로서 낮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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