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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6 2015고단1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8. 02:37경 김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2:3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차로가 없는 도로를 기둥교회 방면에서 땡땡이 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통행인들의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지나치게 근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압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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