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1. 1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1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9. 04:21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E 등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곳에 설치된 ATM 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의 G 조합 계좌 (H) 로 필로폰 대금으로 35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5. 00:36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E 등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곳에 설치된 ATM 기를 이용하여 위 G 조합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35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7. 01:32 경 충주시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E 등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곳에 설치된 ATM 기를 이용하여 위 G 조합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35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