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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1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동 망우 사거리 교차로를 신 내 지하 차도 사거리 방면에서 구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능산 지하 차도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 전용차로 신 내 지하 차도 사거리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C가 운전하던

D 버스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피해자 F(31 세), 피해자 G( 여, 58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피해자 H( 여, 19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피해자 I(6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피해자 J( 여, 3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K(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피해자 L(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부 좌상, 피해자 M(51 세), 피해자 N(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일반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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