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6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합의서 제5조에 가수금 분할상환을 규정함으로써 D의 주식대금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지만 향후 D에게 그 가수금을 반환할 것임을 명시한 점, 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서 D의 보증기간을 10년으로 기재함으로써 주식대금반환 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임을 명시한 점, 결국 원고가 D에 대한 가수금 채무의 변제방법으로 D의 피고에 대한 주식대금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 제7면 제13행 내지 제8면 제7행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1) 상사시효의 적용 여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