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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나1455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관리비 채무는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채무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5. 9. 9.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채무 5,398,400원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5. 5.까지 관리비 중 일부를 납부해왔음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와 같이 연체된 관리비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연체된 관리비채무 전부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관리비채무의 소멸시효는 2015. 5.까지 피고의 승인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2015. 9. 9.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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