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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8 2017고단23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42』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16. 21:25 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 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를 들이받고, 연이어 피해자 H 소유의 I 트랙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연이어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연이어 피해자 L 소유의 M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 631,194원이 들도록,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690,413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1,546,87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7. 10. 16. 22:05 경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O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7 경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O 지구대 경위 P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무조건 거부하겠다 ’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22:23 경, 22:28 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거부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2018 고단 536』

1. 폭행, 재물 손괴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2. 7. 22:00 경 청주시 흥덕구 Q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R(46 세) 의 택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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