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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53127
집행문부여 대한 이의의 소 등
주문

1.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2014. 12. 16.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원고 A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4. 5. 소외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 6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도로사용료 부담), 임대차기간 2010. 4. 15.부터 2011.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다만 계약기간에 관하여 ‘임차인 요구시 계약 연장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카페 등을 운영하였다.

나. E는 2010. 10. 18. 피고 다린앤컴퍼니 주식회사(이하 ‘피고 다린앤컴퍼니’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피고 다린앤컴퍼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0. 12. 3. 접수 제385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피고 다린앤컴퍼니는 2011. 4. 18.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141403호). 또한 피고 다린앤컴퍼니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43951호),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 다린앤컴퍼니와 원고들 사이의 위 본안 소송에서 2011. 12.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1. 원고들은 피고 다린앤컴퍼니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미지급 임료 및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3. 12. 31.에 피고 다린앤컴퍼니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2. 원고들은 피고 다린앤컴퍼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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