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 B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C, D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원고 A, B의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A, B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원고 A, B 및 원고 A, B을 제외한 별지 제1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미납원고들’이라 한다)이 패소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7. 3. 30. 항소를 제기하면서 미납원고들에 대한 항소심 인지액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7. 4. 3. 원고 A, B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납원고들에 대한 항소심 인지액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보정명령이 2017. 4. 5. 원고 A, B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원고 A, B의 소송대리인은 미납원고들에 대한 항소심 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B의 항소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 C, D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내지 제12행의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자까지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을 “원고 C, D 및 원고 C, D을 제외한 별지 제2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6행의 “2017. 4. 25. 또는”을 삭제함.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5행의 “(제17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