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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나301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A, C, D, E, F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원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 ‘원,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피고들’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등 참조).』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동산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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