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22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