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3184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으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C이 2014. 10. 7.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2, 3, 5, 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8.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다
2015. 11. 무렵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고, 다시 피고가 2016. 7. 5. 이 사건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원고가 경찰조사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가 2016. 10. 7.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