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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14780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2. 서울 강동구 C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인 지층 [가] 부분 10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던 D과 사이에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 기간 2016. 4. 10.부터 2017. 4. 9.까지로 정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버티컬 가공 납품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선정자 E 주식회사(이하, ‘선정자’라 한다)는 2016. 5. 3.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6. 8. 원고와 선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7. 25.경부터 피고에게 재건축 계획이 있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6.경 원고에게 원고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7. 4. 9. 만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7. 3.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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