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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고합15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경 온라인 게임 ‘ 러브 비트 ’를 통하여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2015. 11. 3. 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4 세) 은 피고인 B의 친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E 건물 305호에서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먼지 떨이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11. 9. 시간미 상경 위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1. 2. 시간미 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둔 채 B과 함께 PC 방에 가서 게임을 한 후 집에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표백제를 꺼 내 뿌려 놓는 등 방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6. 1. 31. 19: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양치질을 시키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화장실에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머리 부위가 2센티미터 찢어지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7. 12: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 채 속옷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몸을 화장실 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학 대치 사) 피고인은 2016. 2. 20. 14:45 경 위 주거지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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