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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38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여, 2세), 피해 아동 C( 사망 당시 생후 5개월) 의 친부이다.

1.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학 대치 사) 피해 아동 C은 2017. 1. 11. 경 미숙아로 출생하여 D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7. 6. 2. 경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6. 18. 오전 경 대구 북구 E 건물 F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G과 다투던 중 피해 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강하게 1회 가격하고, 피해 아동을 엎드린 자세가 되도록 침대 위에 엎어 놓았다.

피해 아동은 그 즉시 울음을 멈추고 입술이 파랗게 질리는 등 호흡이 없어 대구 동구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6. 23. 05:23 경 폐부 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2018. 5.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7. 경 대구 북구 J 건물 K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B이 울며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옆구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5.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14:00 경 대구 북구 J 건물 K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B이 피고인의 안경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O, P,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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