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24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터키 국적인 B( 여, 30세) 와 혼인하였고, C 일자 장남 D, E 일자 차남인 피해자 F이 출생하였고, 현재 B는 임신 중에 있다.

피고인의 가족은 2018. 6. 12. 터키로 이민 목적 출국 예정이었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8. 5. 19. 22:10 경 울산 북구 G 1 층에서, 피해자 F( 남, 생후 6개월) 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아래위로 세게 흔들어 머리가 흔들리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유모차에 태우고 주차장으로 나왔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음을 그치지 않자 유모차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닿아 있는 부분을 무릎으로 10회 차고, 유모차를 흔들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8. 6. 2. 경까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흔들거나 호흡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학 대중 상해) 피고인은 2018. 6. 4. 20:01 경 위 G 1 층에서, 큰 소리로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포대기로 말아 감싸는 방법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면서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눕히고,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보채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에 말려 있던 포대기를 세게 앞뒤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몸이 흔들리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울면서 뒤로 넘어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안아 아래위로 수회 흔드는 등 약 25초 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모차에 태우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