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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9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5. 22:0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네, 꺼져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술 먹는 게 죄냐고, 돈 없어, 돈 안 내는 게 버릇이 돼서 안 낸다, 그냥 구치소로 넣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9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 6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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