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20:1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니네 불륜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같은 날 21:31경 “술취한 남자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요
구를 받고 위 음식점을 나온 뒤, 같은 날 21:38경 위 음식점에 다시 들어가 “씨발,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 가게 망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가게내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