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3. 20: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이 설득하여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편의점 앞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다시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내가 무슨 욕설을 했냐.”고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 문을 붙잡고 소리를 질러 위 편의점으로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편의점 점주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것, 짭새 새끼가, 이런 좇같은 새끼, 이 새끼 웃긴 새끼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112 사건 신고 관련 통보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모욕)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