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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9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3. 09: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소독약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소독약을 받자, 피고인이 요구하는 약이 아니라고 시비를 걸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비닐봉투를 수회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 받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약 4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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