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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7 2018구단7597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B경찰서 방범과 지령실에서 근무하던 중 2000. 2. 19. 20:00경 가슴에 통증으로 응급실로 후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 하에 혈관 성형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00. 6. 5. 피고에게 ‘급성 심근경색’과 ‘고혈압’을 신청 상병으로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0. 7. 10.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을 하고, ‘고혈압’에 대하여는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6. 2. 17. ‘말기신장병’을 진단받은 후 2017. 12. 31. 정년퇴직을 하였고, 2018. 7. 12. ‘말기신장병’(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 상병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이 사건 승인 상병의 치료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원고의 체질적 요인 또는 유전적 요인 등으로 시간이 경과하여 자연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 오면서, 심장 기능의 저하가 신장기능의 저하로 이어졌고, 약물복용과 경찰 업무의 특성상 계속되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결국 신장기능이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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