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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5구단1117
재요양급여등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11. 9.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동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악 좌우 중절치의 치근파절 및 상악 우측 측절치의 진탕, 좌측 하퇴부 고도타박상, 혈종연조직 손상’의 부상을 입어 2006. 2. 28.까지 요양하였다

(이하 ‘상악 좌우 중절치의 치근파절 및 상악 우측 측절치의 진탕’을 ‘승인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5. ‘상세불명 우식증’(이하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8. 승인 상병과 재요양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또한 재요양 상병은 만성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재요양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2.경 재요양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철물과 연관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5. 3. 3. 재요양에 따른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3. 상악 좌우 중절치 상실 및 상악 좌우 1, 2, 3절치 보철 상태가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장해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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