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청담 사거리 쪽에서 학동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51,354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이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불상의 번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호흡 측정결과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차량사진,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