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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고정1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8:2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청담 역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3 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오토바이와 같은 진행 방면 3 차로를 진행하던

E(29 세) 이 운전하는 F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오토바이 운전석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G)

1. CCTV 영상 C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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