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69』 피고인은 2018.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08: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무렵 위 E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60』
1. 상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72세)이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5. 10. 17:0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천만원치 때리고 자기는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쟁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H(여, 72세)이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05. 10. 17:0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에 찾아가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25,000원 상당의냉장고 뒷부분 덮개를 발로 걷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