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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1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8. 21:35경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604-26 주식회사 금아스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551-1 진해석동푸르지오 11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4. 18. 21:43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551-1 진해석동푸르지오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호 광장 쪽에서 진해상공회의소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6세)을 위 승용차좌측 앞 범퍼 및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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