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1. 06:1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신제주지점 앞 오거리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하던 중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 나온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단속되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검문 중이던 F, G이 있는 쪽으로 좌회전한 다음 출발시켜 그들이 이를 피하자 반대차선을 넘어 그대로 질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불응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도망가던 중 제주시 H 오피스텔 뒤편 주택가 골목길에 이르러, 그를 추격하여 온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I으로부터 차문을 열 것을 요구받자 차에서 내리면서 F, I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11. 06:40경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