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5고단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3:2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정차 중이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은 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0경부터 04:3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