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23:17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경사 H, 순경 I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F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