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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6216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리 오해 양곡 관리법 제 20조의 3 제 1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처벌규정’ 이라 한다) 가 규정하는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ㆍ 광고’ 는 소비자가 그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과 다른 도 정일이 표시된 쌀이 출고되기도 전에 단속을 받았고 즉시 올바른 도 정일을 다시 표시하여 출고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 쟁점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사실과 다른 도 정일의 표시만으로 이 사건 처벌규정을 적용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쌀의 도정 기일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상태로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쌀의 양이 많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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