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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1 2017고정286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 남구 C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함) 이라는 상호로 곡물도 정 및 양곡도 소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곡물도 정 및 양곡도 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양곡 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 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0. 6. 익산시 D에 있는 E로부터 도정 연월일이 '2016. 10. 6' 로 표시된 신동진 쌀 3,089kg 을 구입한 후, 그 중 2,089kg 을 사용하여 자체 제작한 'F' 20kg 들이 지대에 포대 갈이 하여 104개를 포장한 후, 48개는 1,680,00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56개( 판매 예상가격 1,960,000원) 는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도정 연월일을 '2016. 10. 13' 로 표시하여 양곡의 도정 연월일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구입한 쌀을 포대 갈이 하여 판매하면서 도정 연월일을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정 연월일을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위반업체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도 정 연월일 위반물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양곡 관리법 제 32조 제 3호, 제 20조의 3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곡 관리법 제 35조 추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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