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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고정304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7. 8.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인 F로부터 E 주식 2,190,000주(22.59%)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5일 이내인 2009. 7. 15.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4. 30.까지 5회에 걸쳐 E 주식 보유상황 등과 그 변동내용, 변경된 중요한 사항을 각각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임원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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