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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2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A는 위 B의 남편인바,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있던 E를 관리사무소장 직에서 그만두게 한 후, E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인계인수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12. 20.경 서울 종로구 D아파트에서, 피고인 B은 신임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한 F에게 ‘인계인수서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F이 ‘E의 도장이 없어서 어찌하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F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을 찍으면 된다’고 말하여, 이에 F이 A4용지 규격에 한자로 ‘引繼 引受書(인계인수서)’ ‘인계자 : 전임소장 : E, 인수자 : 신임소장, 인계인수일 : 2011. 11. 21. D아파트 관리사무소’라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관리사무소장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을 꺼내어 E 이름 옆에 날인하고, ‘인수자 : 신임소장’ 옆에 자신의 이름인 ‘F’을 볼펜으로 기재한 다음, ‘D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인계인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인계인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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