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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274
사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동구 E 건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F는 위 E 건물에 입 점한 상인들 로 구성된 E 건물 관리 단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F의 E 건물 관리 단 운영방식 등에 불만을 품고, ‘E 건물 상인 회 ’를 별도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5. 오전 경 위 E 건물 1 층 관리사무소에서, E 건물 관리 상무인 G에게 미리 준비해 온 초안을 주면서 컴퓨터로 E 건물 상인 회 발족 식이 열린다는 것을 알리는 공고문을 작성해서 5 부를 출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E 건물 상인 회 발족을 알리는 공고문 5 장을 교부 받은 후, B, C가 지켜보는 가운데, G에게 관리 단 직인을 찍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G이 ‘ 직인을 함부로 날인해 줄 수 없다’ 고 거절하자, ‘ 내가 책임질 테니 직인을 달라’ 고 하여 E 건물 관리 단 직인을 교부 받은 후, 대표인 F의 동의 없이 위 공고문의 하단에 기재된 ‘E 건물 상인 회 추진위원회 일동’ 옆에 E 건물 관리 단의 직인을 각 날 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5. 위 E 건물에서, 전항과 같이 작성한 공고문을 E 건물 내 게시판에 부착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E 건물 1 층 탕 비 실, 관리사무소 옆의 유리문, 농협 현금 인출기 옆 게시판 등 3 곳에, 피고인 C는 1 층 정문 유리부분에,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에 각각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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