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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정1897
사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D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106동 대표인 E가 2010. 6.경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할 당시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를 생각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입주민들의 동의만을 받아 E를 동대표에서 해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사인부정사용 피고인들은 2013. 10. 1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 A은 '106동대표 E 불신인 해임 동의안'이라는 제목으로 E에 대한 동대표 해임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F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공고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 G에게 마치 F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G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교부받아 이를 위 공고문 하단에 날인함으로써 사인을 부정사용 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인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장이 찍힌 위 공고문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주민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입주민들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볼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0. 19. 20:00경 D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에서, 당시 동대표 회장인 H의 주관하에 동대표 회의를 하는 과정에 참석하여 E의 동대표 자격을 문제 삼으며 약 30분에 걸쳐 현장에 있던 동대표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동대표 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F의 승낙을 받아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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