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D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106동 대표인 E가 2010. 6.경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할 당시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를 생각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입주민들의 동의만을 받아 E를 동대표에서 해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사인부정사용 피고인들은 2013. 10. 1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 A은 '106동대표 E 불신인 해임 동의안'이라는 제목으로 E에 대한 동대표 해임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F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공고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 G에게 마치 F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G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교부받아 이를 위 공고문 하단에 날인함으로써 사인을 부정사용 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인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장이 찍힌 위 공고문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주민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입주민들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볼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0. 19. 20:00경 D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에서, 당시 동대표 회장인 H의 주관하에 동대표 회의를 하는 과정에 참석하여 E의 동대표 자격을 문제 삼으며 약 30분에 걸쳐 현장에 있던 동대표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동대표 회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F의 승낙을 받아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