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6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6:10 경부터 같은 날 06:20 경 사이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D( 남, 18세 )를 데리고 나와, 인근에 위치한 ‘E 유료 주차장’ 안으로 간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 등 첨부)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 발생장소 주차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코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손상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