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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1 2016가단17579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6,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0. 3.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5. 10. 14. 퇴직한 후, 피고 회사와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다시 2015. 10. 15.부터 2016.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5. 11. 19.자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고 한다)로써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미지급 급여 12,750,410원, 퇴직금 35,084,050원, 개인 경비 1,216,280원, 2015. 10. 15.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의 월 6,446,680원 상당의 급여 54,796,780원, 합계 103,847,520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56,013,0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서 정한 미지급 급여 등 청구 부분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19.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지불확인서로써 원고가 2010. 3. 1.부터 2015. 10. 14.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개인 경비 1,216,28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개인 경비 1,216,2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2017.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7.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확인서로써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개인 경비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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