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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33733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1.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19.경 피고 회사의 회장인 C, 감사인 D, 부사장인 E, 이사인 F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정상화되면 원고가 ‘정상급여’ 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정상화 시점까지의 ‘정상급여’와 ‘임시급여(월 220만 원)’의 차액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 다.

원고는 2014. 1. 6.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06. 11. 1.부터 2012. 11. 30.까지 정상급여와 지급받은 임시급여의 차액 및 2012. 11. 3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630 사건), 2014. 7. 2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북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6.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4나39659 사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그에 따른 정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09. 7. 1.부터 2017. 3.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① 2009. 7. 1.부터 2017. 2.까지는 별지 내역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45,950,000원, ② 2017. 3월분 미지급 급여 500,000원, ③ 2006. 10. 19.부터 2013. 4. 30.까지의 퇴직금 14,520,000원, ④ 2015. 4. 1.부터 2017. 3. 20.까지의 퇴직금 1,000,000원, 합계 61,970,000원(45,950,000원 500,000원 14,520,000원 1,000,000원)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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