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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18709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85,63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의료기 연구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1. 10.부터 2012. 12.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의료기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2. 6. 27.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1. 10. 급여 1개월 분 5,647,220원(세액공제 후 4,729,840원), 퇴직금 1,944,446원(세액공제 후 1,907,046원), 2012. 1.부터 같은 해 5.까지의 급여 5,000,000원(월 1,000,000원씩) 및 미지급 경비 1,552,600원을 본 합의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3,000,000원과 제세공과금은 반제하고 지급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원고가 지명하는 주주가 보유 중인 피고 회사의 주식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가 알선하는 제3자(C 대표이사 포함)가 매입할 것을 확약한다.

[대상주식] 원고 7,605주, D 5,850주, E 12,090주, F 17,000주, 합계 42,545주 [매입조건] 대상 주식 총액(양수도 금액) : 19,996,150원(주당 470원), 대금지급 : 피고 회사 또는 주식매입자는 2012. 12. 31.까지 위 주식매입대금을 주식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단, 원고가 적법한 서류(위임장 등)를 제출할 때 원고는 위 주주들을 대표하여 주식대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합의금 중 합의서에 기지급금으로 표시한 3,000,000원을 포함하여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D, E, F은 2015. 8. 3. 원고에게 위 합의에 기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양도대금채권 등 양도하고, 이러한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회사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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