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및 쟁점 제1심에서 원고는, 2010. 3. 1.부터 피고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5. 10. 14. 퇴직한 후 피고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다시 2015. 10. 15.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에서 근무를 하였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5. 11. 19.자 지불확인서로써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미지급 급여 12,750,410원, 퇴직금 35,084,050원, 개인 경비 1,216,280원, 2015. 10. 15.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의 월 6,446,680원 상당의 급여 총 54,796,780원 등 합계 103,847,520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56,013,0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개인 경비 청구부분을 인용하고,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청구부분(합계 47,834,460원 부분)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였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2015. 10. 15.부터 2016. 6. 30.까지의 급여(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는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급여액과 같은 액수인 54,796,780원을 항소취지로 구하는 금액에서 특정한 뒤 2017. 12. 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 및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급여에 관한 청구권 유무에 국한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급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 10. 14. 이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업무관리통합솔루션 ‘오픈웍스’ 4.0 버전...